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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영업권 따낸 의원·약국…보건소가 '개업 불허'

입력 2019-06-07 07:50 수정 2019-06-07 15:49

보건소마다 기준 달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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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마다 기준 달라 혼란


[앵커]

서울 지하철에는 역사 안에 약국이 있는 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은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그런데 지하철역 약국을 차리려고 영업권을 땄지만 보건소 허가를 받지 못해 문을 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고 말을 바꾸는 경우까지 있어서 업계의 혼란이 크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 의료기기 업체는 지하철역에 약국을 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영업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약국은 열지 못하고 입찰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잃게 생겼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 (약국) 개설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약국 말고 다른 업종을 해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곳은 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이렇게 '진료실'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이렇게 침대가 구비돼 있습니다.

모든 의료시설이 완비돼 있지만 현재 이곳은 2년째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지하철역에 의원이나 약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점포의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영업을 허가해주는 보건소도 여러 곳입니다.

전에는 영업 허가를 내줬다가 올해는 안 된다며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개업 불허' 통보받은 약사 : 각각의 논리가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부 약국은 행정 소송이나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알고도 임대를 내준 서울교통공사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장 : (입찰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볼 거고요.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락가락 행정 탓에 결국 피해는 의료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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