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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 정부 방심위, 국정원과 짜고 '셀프 민원'…방송사 압박

입력 2017-10-11 20:29 수정 2017-10-11 22:57

박근혜 청와대, 방심위 전·현직 간부 불러 직접 인터뷰
방심위, 방심위원·직원 '블랙리스트' 관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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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방심위 전·현직 간부 불러 직접 인터뷰
방심위, 방심위원·직원 '블랙리스트' 관리 정황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던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방송사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불러다 취조하듯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2014년에 작성된 이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역시 국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서 특정 방송사의 방송내용에 민원을 제기하면 방심위는 이를 심의하고 벌점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일종의 대리 민원이었지요. 당시는 JTBC 등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상이 된 적이 워낙 많아서 대략 예상은 하고 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건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동향을 정리한 문건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전·현직 간부 2명을 불러 인터뷰한 녹취록인데, 윗선 보고용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방심위 고위 관계자에게 "안건 상정과 관련해 사무국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가"라고 묻자, "원칙적으로 그렇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보가 왔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편법으로 게시판에 사람을 동원해 글을 쓰도록 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역할을 내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제 3자인 민간인을 동원해 방심위원회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방송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방송사 사업자 승인에 결정적인 벌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관리 감독 권한을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겁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는 내용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방심위가 사실상 내부 직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사무처 직원 현항' 문건에서는 원활한 심의 절차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직원의 실명을 언급해놨습니다.

분야별 심의위원 중에서는 김진흥, 우장균 등 위원 7인을 중요 표시로 분류했는데, 정치성향과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상 블랙리스트 형태로 관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방심위가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 전권으로 사무총장 교체가 가능하다"며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영상취재 : 이주현 이완근, 영상편집 :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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