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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치료받은 54명 희귀 관절염…병원장 영장

입력 2013-05-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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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의료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치료를 맡겨 수십여명의 환자들이 희귀 관절염을 앓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병원 이모(65) 원장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대림동 소재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리와 무릎 등 관절통증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주사를 놓게 해 환자 54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결핵균)를 감염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절 부위 마다 10-15회 가량의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정형 결핵균에 감염돼 무릎에 염증이 생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1년 가량 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장은 처음에는 환자들에게 주사약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으로 희귀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3년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경기 안양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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