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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도 특수부 축소" 의결

입력 2019-10-04 20:30 수정 2019-10-04 22:16

윤 총장 지시…'공개소환 폐지' 결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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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지시…'공개소환 폐지' 결정 배경은


[앵커]

개혁안이 나온 배경과 의미 등을 법조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공개소환 관행 26년간 이어져왔다고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 포토라인 관행 없애게 된 배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법무부는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 등의 수사 관행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때 수사를 받게 된 전현직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대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국민의 알권리냐 아니면 피의자 인권침해냐, 인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개혁 방안에도 그래서 이 내용이 담겼었죠.

[기자]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도 이런 검찰 개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있거나 대형 부패사건 때 검찰이 소환 시간을 알려주면 언론이 포토라인을 만들고 기다려왔습니다.

이런 걸 통상적인 공개소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으러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또 보도하는 것이 인권침해나 낙인효과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이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을 없애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기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3일)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사실상 공개소환이 아니냐 또 특혜소환이 아니냐라는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공직자에 대한 수사 혹은 대형 부패범죄에 대한 언론의 취재도 이제 환경이 좀 많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최근 3년 사이만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있는 공보 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정당 대표,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공개해 왔습니다.

취재진의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이 되거나 또 피의자가 동의를 하면 미리 소환 시점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주요 인물들까지 모두 비공개로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소환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수사를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는 있겠군요.

[기자]

공개소환 폐지가 결국에는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이 더욱더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소환은 비공개로 하고 또 의혹이나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은 없습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언제부터 조사를 해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실무진과 더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취재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추가로 의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죠?

[기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긴급히 임시회의를 열고 의결 사항을 일부 내놨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특수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수부를 줄이라고 직접 요구한 것입니다.

또 검찰은 각 기관별로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겠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각 검찰청에 파견돼 있는 검사 규모도 줄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특수수사에 투입된 검사들을 겨냥해서 형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귀하라는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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