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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1년'…'난민' 인정은 안 해

입력 2018-10-17 20:10 수정 2018-10-17 20:58

제주 떠나 타 지역서 취업 가능
34명은 난민 인정하지 않기로…이의 신청 가능
결정 보류자 85명 중 일부 난민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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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떠나 타 지역서 취업 가능
34명은 난민 인정하지 않기로…이의 신청 가능
결정 보류자 85명 중 일부 난민 인정 가능성

[앵커]

법무부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허가한 23명을 포함하면 모두 362명.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 다른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 인도적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난민이 아닌데 왜 받아주냐'는 우려도 엇갈립니다. 이번에도 공식적으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 보류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심사로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진 예멘인은 총 339명입니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과는 달리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달 1차 심사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458명이었습니다.

이 중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규모 체류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2차 심사에서도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현재 (난민) 인정이 가능한 사람들 일부도 심사 보류자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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