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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21회] 활개치는 '밤의 무법자' 불법 자가용 택시

입력 2014-07-06 23:30 수정 2014-07-0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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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시 택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자가용 차량을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밤 늦은 시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취재기자의 눈으로 현장을 들여다보는 카메라플러스, 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과 버스가 끊기기 시작하는 밤 12시, 서울 강남 거리는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빈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자가용 한 대가 슬며시 멈춰섭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자가용은 호객행위로 승객을 모은 후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도 마찬가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불법 영업 자가용이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아예 거리로 나와 호객행위도 합니다.

[택시 잡으세요? 강남 4만원은 주셔야 돼요. 따라오세요.]

남성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자 자가용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이거 택시 아니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시가 아닌데 법적으로 걸리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승객을 끌어모은 불법 자가용 택시는 교통법규 위반과 곡예운전을 일삼습니다.

운행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하하. (사고 나면?) 우리는 보험처리가 다 된단 말이야. 가라(가짜)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강력 범죄 전과자들도 많다고 하지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성) 취객들이 타면 위험해요. 술취한 애들만 집중적으로 조지는 XX들이 있어요.]

[아가씨들 어디 가시게?]

실제로 지난해엔 강남 지역에서 술에 취한 채 불법 자가용 택시에 탄 여성을 운전사가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운행 중에 여러 가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강력범죄에 노출된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종로 단속공무원 : 단속대상인데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왜 못 잡냐면 승객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승객이 아는 친구라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담당 공무원도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상균/서울시청 교통지도과 팀장 : 자가용 영업행위 차량 단속이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택시영업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하지만 단속의 허점을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칫 시민들을 교통사고와 범죄 피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는 자가용 차량들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 시민들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고, 감시자로 적극 나서는 것만이 효율적인 근절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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