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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휴게소 업주에 무상사용 특혜 드러나

입력 2012-07-03 16:45

제주도감사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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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적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철거해야 할 한라산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휴게소를 기존 업주에게 20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국유림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들 2개 휴게소의 건물을 철거해 원상대로 복구해야 함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애초 계약조건을 어기고 휴게소 업주에게 추가로 20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계약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국유림에 들어선 이들 휴게소 건물을 철거하도록 돼 있음에도 관리사무소가 기존 영실휴게소(471㎡)를 기부채납 받아 철거한 뒤 다시 휴게소(236㎡)를 지어 기존 업주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1100고지휴게소(194㎡)도 계약대로 철거하지 않고 제주도가 개축한 뒤 업주에게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줬다.

감사위는 이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영실휴게소 철거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료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아 4억1천만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며 기관경고하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토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기부채납 협약 해지 및 무상사용 허가 취소를 검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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