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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돌아가면 현저한 생명 위협"…34명 '불허' 이유는?

입력 2018-10-17 20:12

국내법상 난민 인정 안 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외국인 배우자 있거나 범죄 경력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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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난민 인정 안 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외국인 배우자 있거나 범죄 경력 있는 경우 제외

[앵커]

이처럼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모국인 예멘의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내전이 심각해 이들이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34명은 다른 나라에 배우자가 있어 그 곳에서 정착할 수 있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예멘에서는 지난 4년 간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도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으려면 인종이나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박해 요건 중에 최소한 하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 내전을 이 5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추방할 경우 불안한 신분 때문에 예멘 뿐 아니라 경유국에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임시로 체류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예멘의 심각한 내전상황, (제3국 경유 시)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다만 34명은 인도적 체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생활했거나, 다른 나라에 배우자 등이 있어 그 곳에 정착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또 이번 심사에서 10살 이상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4명도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폭행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제외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가능해 당분간 제주에 남아 또 다시 체류를 위한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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