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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역 고가 폐쇄 교통대책안 '일부 승인'

입력 2015-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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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역 고가 폐쇄 교통대책안 '일부 승인'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서울역 고가 폐쇄를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대책안에 대해 경찰이 일부 승인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 고가 폐쇄와 관련해 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변도로 교통소통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경찰관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심의 결과, 서울역 교차로(통일로⇆퇴계로 간 양방향 직진) 신설 건은 조건부(통일로→퇴계로 방향 노선버스 한강대로에서 U턴)로 가결됐고, 숙대입구 교차로(북→남, 갈월지하차도로 좌회 진입) 허용 건은 가결 처리됐다.

당초 경찰은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국토부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토부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요청을 승인하면서 더이상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서울역 고가 주변 교통체계 개선안 가운데 나머지 염천교 교차로(칠패로 방향 직진허용), 숭례문 삼거리(칠패로와 세종대로 연결지점 시청방향 좌회전 신설) 2건에 대해는 서울시에서 장기과제로 유보하겠다며 철회의사를 밝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역 주변 도심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역 고가의 보강 후 재개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대체도로 신설 등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심의결과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을 완전히 개선한 후 서울역 고가를 폐쇄해 줄 것과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역 고가 폐쇄는 12월13일 자정으로 서울시는 이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에 제출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 규제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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