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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 보호수용제 검토…'이중-과잉 처벌' 비판도

입력 2014-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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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보호수용제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거고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보호수용제 입법예고

형기를 마친 아동성폭력범·연쇄살인범, 이런 자들을 최장 7년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건데요. 정치권에선 벌써 논란이 시작될 조짐입니다.

▶ 국회의원 추석상여 387만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회 사무처가 오늘(4일) 추석상여금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1인당 38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넉 달간 법안통과 0건,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그거 꼭 줘야 합니까?

▶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서평택IC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정체가 심할 걸로 보이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에서 서평택 구간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모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 내용인데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굳이…아무튼 그렇답니다.

+++

[앵커]

보호수용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살인범 이런 자들을 법정 형기 외에 추가로 가둬놓는다는 거잖아요, 거칠게 말하자면요.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더 얘기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 청구 피고인에게 수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7년이고요. 수용자들은 6개월마다 심사 후에 출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기를 마치고 나서 또다시 가둔다는 거죠.

진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2008년 12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56살의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채 8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차마 말로 표현 못 할 짓을 하면서 강간했습니다.

조두순은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제 6년 뒤면 조두순은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제 옆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일 수도 있겠죠. 감옥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예전 한창 때 같지는 않겠지만, 초등학생·중학생 여자아이 정도는 충분히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Q. 아마 보호수용제를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 같은데, 보호수용제가 시행되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비슷한 건데요. 감옥 같은 암담한 환경이 아닌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용시설에 추가로 있게 해서 사회복귀를 조금 늦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Q. 그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죄로 이중처벌을 받는 건 형법 개념에 맞지 않잖아요?

오늘따라 다들 질문이 많으시네요. 법무부는 흉악범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 이후 행적이 완벽히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재범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전자발찌가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미덥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했고요. 정기국회든 언제든 법 통과를 시켜서 밀어붙인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야당과 진보진영에선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치적 논란거리'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보호수용제, 정치권="" 새="" 불씨="" 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Q. 법무부, 보호수용제 검토…강력범 이중처벌 논란

Q.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보호수용제로 부활하나

Q. 보호감호제, 이중처벌-과잉금지 논란으로 폐지

Q. 청송교도소, 신창원·조세형·조두순 등 수용

Q. 논란 많은 보호수용제, 찬반 이유는?

Q. 법무부, 보호수용제 추진 배경은?

Q. '미래 범죄'를 예측해서 격리 수용?

Q. 전자발찌 유명무실…흉악범 통제방안 필요?

Q. 기존 형량에도 재범위험 포함…이중처벌 논란도

[전해철/국회 법사위 새정치연합 간사('4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현재 입법 예고된 보호수용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장기간 구금을 하는 자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경우 구속 요건이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다소 좀 모호하고, 확실한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하구요, 무엇보다 2005년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잘 심의를 하겠습니다.]

Q. 보호수용제 논란, 정치쟁점화 가능성은?

[앵커]

이 문제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찬반을 논하는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찬반 논란이 일어날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잘 다뤄서, 제목은 <보호수용제 도입,="" 정치권="" 새="" 불씨="" 되나=""> 이런 정도 제목으로 논란을 잘 다뤄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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