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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재단에 '제동'…"과도한 유권해석" 반발

입력 2012-08-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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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1500억원을 기부해 만든 안철수 재단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안 교수에 대한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가 안철수 재단에 활동 불가 판정을 내린 건 안 교수가 사실상의 예비 후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재단 명칭에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게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다만 안 교수가 재단에 관여하지 않고 재단 이름을 바꾸면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안 교수 측은 "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민영 대변인은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기부한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말했고, 박영숙 안철수 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안철수와는 관계가 없지만 선관위가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가세했습니다.

[정성호/민주통합당 대변인 : 박사모 같은 경우는 제재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안철수 교수가 재단에 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이 새누리당의 질의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안 교수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일표/새누리당 대변인 : 안철수 원장이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런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불출마 선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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