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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장마철인데…기울어져 1년 방치된 10층 건물, 왜

입력 2021-07-03 18:32 수정 2021-07-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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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 대로변에 기울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한쪽 지반이 가라앉은 탓이라는데, 벌써 1년째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장마철 물폭탄 쏟아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의 10층짜리 빌딩입니다.

5차선 도로변에 있고 지하철 출구와는 7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비어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으로 사용됐지만 한쪽 땅이 10cm 가량 꺼지며 건물이 기울어 모두 퇴거한 상태입니다.

안전 진단 결과 건물은 침하 D등급 즉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위험한 상탭니다.

이 건물 주차타워는 아예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진성/건물주 : 이것처럼 일자였죠. 내부에 있는 철골이 휜 거죠. 무게가 가해지니까. 버티다 버티다 점점 활처럼 휘는 거죠. ]

사흘전엔 건물 8층과 9층의 수도관이 터지며 물난리가 났습니다.

[양진성/건물주 : 건물 내부가 기울면서 틀어지니까 배관이 터진 거 같아요. 장마 때문에 물을 더 머금고 하면. 오늘도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장마 때문에 물 더 머금고 하면 이쪽으로 기운 마당에. 오늘도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는데 걱정이예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합니다.

[인근 주민 : 옆면의 돌이 물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미국에 있던 건물 붕괴를 보면 혹시라도 그런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건물주는 기울어짐의 원인이 옆 건물에 있다며, 옆 건물 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시공사는 소송이 시작된 후 '공사로 인해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탁금을 걸었는데 지난해 말, 손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건 아니라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기울어진 건물에는 출입 금지 등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권한을 가진 서울 광진구청은 취재진에 소송 중인 건물이라 구청 차원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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