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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법'…20대 땐 폐기, 이번에는?

입력 2020-06-11 21:36 수정 2020-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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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끊이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속에서 그 권리를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될 법안이 오늘(11일) 발의됐습니다. 정의당이 낸 건데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인 여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저처럼 살고 있는 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해 2400명이 사망하고, 그 2400명의 가족들이 파탄이 나고…]

정의당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냈습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업주나 특히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처벌의 상한선만 있다 보니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간 산재사망사고 시 선고된 벌금은 평균 44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정의당은 3년 전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

그런데 이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된 채 폐기되자, 제정 의지를 담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 한 겁니다.

이번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을 법인이나 기관 측에 부과해 노동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의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긴 하지만 당장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28일) :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당이 기다리는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연말쯤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아직 꼬박 반년이 남은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300명, 그중 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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