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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기업계 vs 노동계 입장은?

입력 2019-12-19 08:45 수정 2019-12-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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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놓고 찬반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태희 중소기업 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1년 동안에 계소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책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도기간 1년과 함께 시정 기간 6개월까지 합하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주52시간제가 유예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듣고 구체적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정책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 계도기간 1년 부여…입장은?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먼저 용어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52시간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주 최대 52시간이고요. 그리고 주52시간 상한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정 노동시간이 주40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52시간제라고 불렀을 때 상당히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이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주52시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목이 보완 대책으로 나왔는데 저는 보완대책도 맞지 않다. 주52시간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에 3명씩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또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 이런 과로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연장근로를 상시화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시간 정책의 대단한 후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한테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계도기간과 시정기간을 합해서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새해 1월 1일부터 당장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온실국가에서 최장 노동시간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즉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태희 본부장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당장 내년부터 주52시간. 최대 주52시간제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그동안 입장을 견지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고용노동부의 보완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시겠군요?
 
  • 중소기업, 계도 기간 '1년' 충분한가?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국회 입법이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가 개선돼야 하고 그리고 주52시간 제도도 안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그런 상당수 중소기업들에서 현실적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보완대책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탄력근로라든지 선택근로와 같은 그런 유연근로시간제도가 빨리 입법 보완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력근로, 선택근로 이런 부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들의 현재의 준비 상황이 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조사한 결과로는 66% 정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유예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1년 6개월 뒤에는 곧바로 시행해도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유예하면 좋습니까?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작년 2월달에 주52시간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제도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2년이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많게는 주당 16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자들도 이게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정 부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1년 정도 이런 것을 살펴서 기업별로 선별적으로라도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고용노동부의 이번 보완책의 구체적인 쟁점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현재 3개월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장시간 노동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력근로라든지 유연근로제는 더 노동시간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유럽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연간 노동시간이 1300에서 1500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0시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적 현실에서 지금은 노동시간을 규제해야 될 상황인데 자꾸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가는 것은 이런 시대의 방향과 역행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고 더 이상 연장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이태희 본부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저희들은 이제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저희들 희망대로라면 1년 정도까지 단위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6개월 합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현재 3개월에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대로 6개월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기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계를 이렇게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되는 기업들을 보면 성수기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평균적인 성수기 기간이 5.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6개월은 단위기간이 되어야지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탄력근로제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탄력근로제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이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완책 중에서 특별연장근로에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재해에 한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경우에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폭 늘어났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각계 입장은?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특별연장근로는 문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다는 것이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듦으로 해서 특별연장근로가 아니라 일반연장근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용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노동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예적으로 생기게 해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서 저희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환자의 구조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갑작스럽게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고 대량 리콜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구 해석을 통해서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므로 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기보다는 조금 막연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얼마 전에 대한상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을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보다도 인적,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그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훨씬 더 애로가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주문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또는 중형 생산 설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가 보다 폭넓게 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한 반대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면 민주노총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위반해서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소환을 포함해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시군요.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근로기준법이 법적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행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도 20% 물론 한시적입니다마는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 외국 인력 지원 20% 상향 조정 검토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사람을 추가채용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어도 정작 일할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한 21만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 인력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고용 한도를 높이는 이런 방안들은 이런 인력난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방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대책을 환영을 하고 있고요. 차질없이 시행되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20%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현재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1명을 더 추가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일부에서는 외국인력이 고용되면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저희들은 외국인력하고 국내 노동조합하고 대립적으로 보는 건 찬성하지 않고요. 최대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들이 대부분 국내 노동자들이 가기 싫어서 힘들어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런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대체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 그런 것들 먼저 만들고 나서 그런 인력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의 문제점도 제시를 하셨었고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평가를 했고 초반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저희들은 줬다 뺏는 노동자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정책도 그렇고 노동시간 단축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도 그렇고 그런 모든 정책들이 초기에 공략이라든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후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왜 후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경기가 어렵고 또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고 그리고 야당이나 경제계에서 많이 반발을 하면서 정부가 친노동에서 친재벌로 친기업으로 급격하게 정책 기조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시간 노동 체제 그와 같은 구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비판대로 민주노총에서는 쭉 해 오신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측은 어떤 입장이세요?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이제 개선이 돼야 한다. 그리고 주52시간제도 안착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52시간 제도가 중소기업들한테 채 2년도 안 되고 법적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할 때 그때는 근 10년 가까이 이게 걸려서 정착이 된 데 비하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도가 좀 연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또 근로자들한테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미 주52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주52시간제가 그런 대기업에서는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노총에서는?
 
  • 대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됐나?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한국의 노동 체제가 워낙 저임금, 장시간에 기반한 노동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노사위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보세요?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아무래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노동체제가 저임금과 장시간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임금이 같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최장 시간 야만적인 과로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태희 본부장님께서는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중소기업하고 비교해서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인적, 조직적, 금전적 여건이 아무래도 낮겠죠. 그래서 이제 30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유연근무제도가 아직 좀 제대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못지않게 더 열악하고 힘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노조도 결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아주 소수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임금도 아주 열악한 그런 사업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짧게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호 정책실장님.
 
  • 정부 정책,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90%입니다. 전체 노동자 2000만 명 중에서 1750만 명이 300인 이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워라밸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고 보다 강력하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서둘러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적했었던 임금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 많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아무래도 노동시간 단축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럼에서 사용자들이 임금 저하 없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통해서 그런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금 상황이나 노동 여건이 열악한 그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이제 지원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더 5인 미만 사업장들같이 열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에 이제 속한 근로자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조건들을 노사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노력들이 필요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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