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든든한 법] '경품 미끼'로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처벌은?

입력 2019-08-07 09: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경품행사를 한다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달라졌습니다. 업체 측에서 이를 미리 알렸다는 그 글자 크기가 읽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읽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든든한 법에서 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고객정보활용'1mm 깨알고지'…홈플러스 유죄


  • 230억 챙긴 홈플러스…별도 추징금 없어 논란


  • 230억원어치 개인정보…형법상 추징 불가


  • 10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2억여건…유출 경로는?


  • 기업 대상 개인정보 사건…기업 책임은?


  • '개인정보 유출'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 국내 개인정보 유출 경미한 처벌…해외는?


  • 개인정보유출 피해…줄일 수 있는 방법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든든한 법] 휴가철 얌체운전, 드론 단속…주의사항은? [든든한 법] 끝나지 않은 살균제 참사…피해자 구제 방법은? [든든한 법]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부당 채용 대응은? [든든한 법] 불법 촬영까지…위험한 '스토킹 범죄' 처벌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