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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인도적 체류'…난민과 다른 점? 관리는 어떻게?

입력 2018-10-17 20:17

1년마다 연장 심사…범죄 저지르면 체류 취소
'머물고 일할 권리' 외에 가족 초청 등 제한
체류 허가 통지와 함께 '출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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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장 심사…범죄 저지르면 체류 취소
'머물고 일할 권리' 외에 가족 초청 등 제한
체류 허가 통지와 함께 '출도 제한' 해제

[앵커]

이렇게 인도적으로 체류하게 된 예멘인들은 앞으로 1년간 어떤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또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일단 인도적 체류자와 공식 난민의 차이부터 좀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부터 좀 다른 것이죠?
 

[기자]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받습니다.

이 경우는 3년마다 자격이 갱신됩니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무제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에 결정된 인도적 체류자에게는 G-1이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체류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나와서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예멘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그 경중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되,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군요. 예멘인들은 그러면 어떤 혜택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 초청이나 건강 보험 가입 같은 것들은 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난민에 비해 상당히 제한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난민과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여행증명서 발급이 안 돼 국외 여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인도적 체류 허가로 얻게 되는 권리가 '머물 권리'와 '일할 권리' 정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 역시 '임신부나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가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인도적 체류라고 해도, 허가가 나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떠나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기자]

다음주 초에 체류 허가 통지와 함께 출도 제한이 풀리면 그 때부터는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오늘 허가가 결정된 339명 중의 몇 명이나  거주지를 옮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가를 통지하면서 제주를 떠날지 의사도 물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난 9월에 1차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에 현재 내륙으로 온 사람은 12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23명 중에 내륙으로 온 사람이 12명인 것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주도를 떠나면 어디서 뭘 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일각의 걱정도 있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새로운 곳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서에 바뀐 주소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또 법무부는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한편 관리를 위해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73명의 멘토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체류 허가를 얻은 예멘인 362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명 당 5명 정도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돕기도 하고 이들의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이, 또 이것입니다.난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체류자 지위를 준 것인데요. 해외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처럼 난민 협약에 가입한 많은 나라들이 난민 제도 뿐만아니라 그와 유사한 제도로 자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임시보호지위'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2017년 9월 이전에 입국해 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이 지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는 '인도적 보호', 호주는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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