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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결국 법정구속…석방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입력 2018-01-23 22:27 수정 2018-01-2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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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윤선 전 수석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뒤 "법원이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오해를 풀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법정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23일) 선고 직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물음에도 입을 다물었고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수석은 구속 6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1심에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지난해 7월 27일) : (법원이)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입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윤선/전 정무수석(지난해 10월 17일) :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유죄와 구속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수석 측은 무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는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 굳은 표정으로 선고 공판에 나온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형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에 물음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를 맡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엽/변호사 : 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상고는 하실 계획이시죠?) 상고해야 되겠죠, 당연히…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조 전 수석은 결국 석방 6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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