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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버지 살해' 모자 현장검증…"인간 아니다"

입력 2016-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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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아버지 살해' 모자 현장검증…"인간 아니다"


'시각장애 아버지 살해' 모자 현장검증…"인간 아니다"


경기 시흥에서 모자(母子)가 시각장애 아버지를 살해 암매장한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17일 오전 시흥시 신천동 주택과 주변 야산에서 진행됐다.

아들 이모(37)씨와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어머니 조모(60)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신천동 집 주변 호송차에서 내린 뒤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집까지 50여m를 걸어갔다.

이씨는 올 1월13일 아버지(61·시각장애 1급)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13일 동안 집에 숨겨왔다. 시멘트, 벽돌로 된 단층짜리 집 주변에는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고 작은 규모의 텃밭도 있었다.

흰색 마스크를 하고 각각 베이지색 모자와 검은색 모자를 쓴 이씨와 조씨는 형사들이 이끄는 대로 단층짜리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재연했다.

집 안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씨는 집에서 경찰이 준비한 마네킹을 붙잡은 채 몸싸움을 하고 벽쪽으로 미는 모습을 담담하게 재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씨와 조씨는 마네킹을 들어 부엌 옆 시멘트바닥으로 된 창고로 옮겼다.

집 안에서의 현장검증이 끝난 뒤 이씨와 조씨는 입구 반대편 도로쪽으로 나있는 창고문으로 나와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승용차) 뒷좌석에 비닐을 깔고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재연했다.

이씨 모자는 경찰이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하나씩 설명하며 마네킹을 차에 실었다.

동네 주민 10여명은 이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현장검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이씨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주민 김모(70·여)씨는 "시각장애 아버지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했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느냐"며 "인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시50분께 이씨와 조씨를 호송차에 태워 4.3㎞ 떨어진 대야동 야산으로 이동했고, 이씨는 그곳에서 10분가량 시신을 암매장하는 모습을 재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존속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으나 보강수사를 벌여 21일께 존속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을 변경,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1월13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쓰레기"라며 자신과 어머니를 욕한 것에 화가 나 벽으로 밀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창고에 13일 동안 뒀다가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시흥시 대야동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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