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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기부' 수두룩…이완구 '정치후원금' 뜯어보니

입력 2015-04-20 20:53 수정 2015-04-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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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완구 총리의 후원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불법 편법 의혹을 취재한 박소연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차명에다 쪼개기 후원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들을 취재진이 확인했는데요. 우선 어떻게 취재한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완구 총리의 고액 정치후원금 현황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후원자가 누구인지 찾았고 한명 한명 전화를 돌려서 후원금을 낸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앵커]

방금 전 리포트에는 일부 사람들의 얘기만 나왔는데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는 잘 모른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고,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현직 의원의 경우 타인이 대신 기부를 했다는 점을 취재진에게 굉장히 상세히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 내용이 문제가 될만한 정치 후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앵커]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특히 문제가 심각해보이는 건 공천 대가를 바라고 후원금을 낸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예비 후보자들 문제죠. 그건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그 분도 저희 취재진에게 솔직히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분은 저희가 만나 정식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공천 대가로 이완구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취재진에게 밝힌 경우인데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말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만한 소지여서 조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모호하게 기재해서 정치 자금을 이완구 총리에게 후원한 이른바 '묻지마 기부'도 비일비재 했다면서요?

[기자]

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행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선관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후원금 내역에는 구체적인 후원자의 정보 없이 이름과 후원금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후원자의 직업을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속이는 겁니까, 아니면 감추는 겁니까?

[기자]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직업을 올린 사람의 경우 정년이 훌쩍 넘은 60대 이상이 20명이 넘었고요.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직접 찾아 가보니 농사를 짓거나 무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회사원이라고 해도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 대표, 회사 사장 등 임원도 많았습니다.

[앵커]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속여서 명단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런데 속여 써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기부자가 주소나 직업 등을 속여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사실 이 명부를 가지고 후원자를 찾아나섰지만, 후원자 115명 가운데 29명은 저희도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규에도 구멍이 많다는 얘기네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묻지마 후원자들도 검토해야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JTBC가 취재해서 공개한 내용도 수사내용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간 3백만 원 이상을 후원한 후원자는 공개 대상이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을 후원한 사람은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상 확인을 할 수 없는 건데요, 만약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액으로 후원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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