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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 도입, "반인권적" 비난…정치권 새 불씨 되나?

입력 2014-09-04 17:34 수정 2014-09-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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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란 보호수용 청구 피고인에게 수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7년이고요. 수용자들은 6개월마다 심사 후에 출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기를 마치고 나서 또다시 가둔다는 거죠.

진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2008년 12월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56살의 조두순은 술에 만취한 채 8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산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차마 말로 표현 못 할 짓을 하면서 강간했습니다.

조두순은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제 6년 뒤면 조두순은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제 옆일 수도 있고, 여러분 옆일 수도 있겠죠. 감옥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예전 한창 때 같지는 않겠지만, 초등학생·중학생 여자아이 정도는 충분히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Q. 아마 보호수용제를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 같은데, 보호수용제가 시행되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비슷한 건데요. 감옥 같은 암담한 환경이 아닌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용시설에 추가로 있게 해서 사회복귀를 조금 늦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Q. 그건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죄로 이중처벌을 받는 건 형법 개념에 맞지 않잖아요?

오늘따라 다들 질문이 많으시네요. 법무부는 흉악범 전과자들의 사회 복귀 이후 행적이 완벽히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재범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전자발찌가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미덥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했고요. 정기국회든 언제든 법 통과를 시켜서 밀어붙인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야당과 진보진영에선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적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치적 논란거리'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그래서 오늘(4일) 국회 기사 제목은 <보호수용제, 정치권="" 새="" 불씨="" 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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