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복리후생비는 아니다"

입력 2013-12-18 14:42 수정 2013-12-18 23:35

대법,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 등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의 식대와 부서 단합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뒤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