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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단체 '개악' 반발

입력 2020-10-07 21:00 수정 2020-10-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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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지난해 4월 11일) :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 여성 처벌), 제270조 제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오늘(7일)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형법에 있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걸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 14주까지는 모든 인공 임신 중단, 즉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안의 핵심입니다.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이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도 가능합니다.

낙태죄를 없애지 않고 그 아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겠단 겁니다.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3명은 14주,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다수 의견을 낸 4명은 22주가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당한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사실상 단순 위헌안을 따른 겁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안이 사문화됐던 낙태죄를 사실상 되살렸다고 반발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나영/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위원장 : 여성의 권리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겠다, 조건부 권리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낙태죄를 다른 방식으로 존치시키는 것…]

정부가 정한 임신 14주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임신 사실을 늦게 알거나 수술 비용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14주를 넘기면 결국 여성만 처벌받습니다.

[예원/페미당당 : 6~12주 사이에 임신 사실을 인지했을 때 여성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임신 기간을 형사 처벌의 기준으로 정하는 건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국회에 정부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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