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입력 2018-03-16 14:32 수정 2018-03-16 14:55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1호 기소' 사건

'강제추행' 부장검사 법정서 혐의인정…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모(49)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인 김 부장검사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는 말에는 "검사"라고 답했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김 부장검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에 "오늘 재판은 일단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달 30일 2차 재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양형 심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투 보도' 프레시안, 검찰에 정봉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성추행 의혹' 정봉주 복당 신청…민주당 "수사 보고 결정" "술자리 불러서" 부산 공공기관들 '미투'…첫 구속도 '안희정 파문'에 충남인권조례 폐기되나…폐지 재의안 통과할 듯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