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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 불법 선거운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입력 2018-01-12 14:41

법원 1심,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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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홍준표 지지' 불법 선거운동…구청장 벌금 120만원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기소된 장석현(63) 인천 남동구청장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자메시지를 운전기사가 보냈다고 거짓 변명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오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구청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장 구청장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면 확정판결 전에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기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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