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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법정다툼 닻 올랐다…불출석 상태로 첫 공판

입력 2017-05-02 10:16

검찰-변호인, 영장심사 이어 법정 2라운드
최순실·신동빈 측도 이날 나란히 공판준비
구속기한인 6개월 거쳐 연내 1심 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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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영장심사 이어 법정 2라운드
최순실·신동빈 측도 이날 나란히 공판준비
구속기한인 6개월 거쳐 연내 1심 선고할듯

박근혜 뇌물죄 법정다툼 닻 올랐다…불출석 상태로 첫 공판


박근혜 뇌물죄 법정다툼 닻 올랐다…불출석 상태로 첫 공판


박근혜 뇌물죄 법정다툼 닻 올랐다…불출석 상태로 첫 공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2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월2일 오전 10시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의 초유의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 출석 여부였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단만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공소유지에 투입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이상철 변호사 등이 검찰에 맞선다. 수사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씨도 박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변호인 조력을 통해 자신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심 심리를 마쳐야 한다. 그러므로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올해 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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