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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용트럭에 국민 다쳐…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5-07-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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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운전하던 차량에 국민이 치여 다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소파협정(SOFA) 및 이에 관한 민사특별법 등에 따른 것으로, 또 다시 소파협정에 대한 불평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흥국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인 R상병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정부 외 제3자인 변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변씨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흥국화재가 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국가가 면책됐다"며 "흥국화재는 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던 변씨도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앞서 주한미군 차량정비병으로 근무하던 R상병은 훈련지원차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변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R상병은 이후 트럭 밑에 깔린 변씨를 꺼내기 위해 트럭을 후진시키다 실수로 다시 변씨를 치는 2차 사고를 냈다. 변씨는 이 사고로 치골과 척추 끝부분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SOFA 및 이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흥국화재는 관련법에 따라 원래는 국가가 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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