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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찰서 5시간 '묵비권'…이해찬 "왜 나갔나" 비난

입력 2019-10-02 20:45 수정 2019-10-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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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목을 치라며 검찰에 스스로 나왔던 황교안 대표가 정작 5시간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고 하죠. 그럴 거면 왜 나갔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황 대표는 진술 거부도 수사 받는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목을 치라며 검찰청으로 들어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올 때도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 사건 고소와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학력 같은 신원 확인에 대해서만 답했습니다.

5시간 이어진 조사에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들을 대표해 자진출석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되풀이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황 대표를 향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반면 황 대표는 불법행위에 맞선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유한국당 대표 : 진술거부권 자체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혐의자들 출두하지 말고 내 목을 치라고 들어가선 진술을 거부했다며 황 대표를 황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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