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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세림이 법' 전면 시행됐지만…현장은 아직

입력 2017-0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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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15인승 이하의 중소형 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타도록 한 '세림이법' 적용이 유예돼 왔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아직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학원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달리는 차 안에서 움직이며 장난을 칩니다.

동승자 없이 혼자 버스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탑승한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타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 15인승 이하 중·소형 학원 차량도 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승자 없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들이 인건비가 없다며 동승 보호자 채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를 폐지하겠단 학원도 나왔습니다.

[태권도장 관계자 : 유치부·초등부 다 없앴고 차량도 내놨습니다. 운전기사 급여 150만원에 동승자 급여, 기름값까지 400만원인데…운영이 어렵죠.]

복지부가 경기도와 손잡고 60세 이상의 동승자를 고용하는 학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액이 월 12만 5000원에 그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학원 단체들도 법을 완화해달라며 조직적으로 나설 태세여서 어렵게 만든 어린이 보호 법안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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