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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급 보장 안 된다?'…국민연금 위기설 확산, 왜

입력 2016-02-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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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터넷과 SNS에 갑자기 국민연금과 관련된 글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아 결국 못 받게 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오늘(3일) 팩트체크에서는 이런 글이 왜 갑자기 돌고 있는 건지,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관련된 제보도 팩트체크에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기자]

예, 대표적으로 대전에 사시는 곽모 시청자분인데, "얼마 전 직장 다니다 그만뒀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지 고민이다. 인터넷에 보니 연금이 곧 고갈된다, 국가가 지급 안 해준다 여러 루머가 있어 불안한데, 팩트체크 해달라"는 제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에 보면 이게 곽 씨만의 고민이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나라가 지급보장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급보장 없으면 납부할 의무도 없는 거 아니냐" "연금인 척하다가 슬쩍 세금화한 거냐" 분노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곤란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막 도는 것은 아닐 테고,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기자]

논란의 근원은 3년 전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입니다.

국민연금의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원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던 게 빠졌고 '연금 고갈 시 국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표현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법으로 지급보장 안 해준다는 거구나"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앵커]

저 X표 쳐놓은 문장과 밑의 노란 문장을 서로 비교해보면, 밑의 것은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장이 돼버렸잖아요. 아예 '지급한다'라고 명문화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요?

[기자]

저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분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지급 보장이 안 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박재영 차장/국민연금 언론홍보팀 : (현재 법의 문구를) 저희는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근거 조항으로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 보조 등 부가 방식 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현재 법에 있는 문구 정도만 해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분들은 '그걸 왜 해석해야 하냐, 그냥 박아놓으면 되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연금 전문가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도 "법에 '보장'이란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국가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건데, 국가부도가 난 그리스 같은 곳도 연금은 주지 않았느냐. 국민연금을 국가가 안 준다는 것은 기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매달 납부액을 올리든, 세금으로 메우든 연금 지급을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 실시하는 170여 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법으로 지급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곳은 없고, 역사적으로도 독일 나치 정권 때를 제외하곤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너하고 나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해, 서로 믿는 사이인데'라고 한 상황이 본의 아니게 돼버렸다면, 앞으로는 그걸 계약서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급한다는 걸 명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는?

[기자]

정말 국가가 줄 거라고 얘기가 되는 거라면 명시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결사반대하는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국가가 지급보증을 명문화 하면 이게 결국 나중에 회계상 정부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국가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나랏빚이 많아 보이면 결국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IMF 등에선 공적연금을 국가부채 항목에 넣지 않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곳은 국가 지급보증을 법으로 명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우리는) 돈이 쌓이는 적립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이 적립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취약하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명시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얘기가 나온 걸까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 이미 3년 전인데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국민연금 측에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재영 차장/국민연금 언론홍보팀 : 2004년에 안티사태라고 해서 저희 안티들이 그런 8대 비밀이나 몇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2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 보통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루머가)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뒤엔 또 나타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이른바 3년 주기설이라고 하면 지금 2016년이니까 이런 루머가 나올만한 때가 됐다는 건데요.

민간 연금보험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있지만 진원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어쨌든 수익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현재 국민연금만 한 게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주기적으로 이런 루머가 나온다는 것,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여전하다는 이야기인 만큼, 루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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