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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뭉개더니…이슈 터지자 앞다퉈 발의

입력 2015-01-17 20:35 수정 2015-01-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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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항상 이슈가 불거지면 앞다퉈 대책이라면서 법안을 쏟아냅니다. 어린이집 학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13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여러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여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부산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

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피멍이 들도록 때려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여야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법안소위의 상당수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교사와 아이들 간의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CCTV 설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법안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CCTV 설치 법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공무원에게 아동 폭행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냈다가 해괴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 (공동)발의한 의원들 중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서인지 (법안 서명)철회를 요청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여야가 "이번만은 어린이 학대를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실제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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