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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사람만 보면…" 묻지마 차량돌진 40대 기소

입력 2013-08-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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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승용차로 행인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2·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평택동 길거리에서 보행자들을 상대로 급가속 페달을 밟아 B(68·여)씨 일행을 덮쳐 B씨를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월 말부터 두달여 동안 평택시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최근 두달여 간 7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에 주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송치한 뒤 고의성 여부를 수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사고현장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보행자가 많아지는 시점에 차량을 운전해 행인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확인,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추송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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