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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치 미리 내는 '연금 선납제' 입법 예고

입력 2012-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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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5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연금 선납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5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일시불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미리 보험료를 내면, 은퇴 이후 매달 돈을 내지 못하더라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고 당겨 낸 기간만큼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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