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 측 "부인 동거설은 패륜 취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

입력 2021-07-27 19:28 수정 2021-07-27 23: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부인 김건희씨가 양모 전 검사와 동거를 했다고 보도한 매체에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오늘(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열림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 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며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양 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 변호사의 소유라고 보도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캠프 측은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