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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법원 장병 살해 혐의로 19명에 '사형'…쿠데타 이후 첫 사형선고

입력 2021-04-10 10:56 수정 2021-04-10 20:09

미얀마 인권단체 "아동 48명 등 614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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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권단체 "아동 48명 등 614명 숨져"

미얀마 군사법원이 장병을 살해한 혐의로 1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뒤 사형선고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에서 흉기와 곤봉 등을 사용해 장병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격 이후엔 오토바이와 총을 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법원의 결정은 상급법원에 항소가 불가능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이 감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입니다. 미얀마에선 지난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실제 집행은 없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8일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의해 살해됐다고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가 밝혔습니다. 반면 미얀마 군부 측은 248명이 사망했고, 그 중엔 군경 16명도 포함됐다며 다소 엇갈린 수치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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