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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PC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훼손…검찰, 실물 제출 요구

입력 2018-06-26 16:53 수정 2018-06-26 17:18

자기장 이용한 디가우징 동원…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도 훼손
법원 "퇴임법관 통상적 절차 따른 것"…검찰, 실물 확보해 복구 시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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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장 이용한 디가우징 동원…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하드디스크도 훼손
법원 "퇴임법관 통상적 절차 따른 것"…검찰, 실물 확보해 복구 시도 방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가 고의적으로 훼손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받지 못했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는 퇴임 이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번째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다.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기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처리를 두고 "퇴임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디가우징 등의 처리를 한 뒤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은 검찰에도 문서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더라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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