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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집회 16회'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입력 2017-08-11 21:02 수정 2017-08-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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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곳곳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연 혐의입니다. 검찰은 추 씨가 전경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는 2013년 5월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추씨는 회원 100여명을 동원한 집회에서 CJ가 영화와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종북세력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순화동 JTBC 본사 앞에선 손석희 사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미신고 불법집회였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이 무렵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벌여 왔다고 결론짓고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100m 이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집회를 한 것도 범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씨에게 적용했습니다.

2014년 10월 서울역 광장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허위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추씨가 전경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근혜 정권을 위한 이른바 '관제 데모'를 벌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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