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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흔드는 '가짜 뉴스'…칼 빼든 경찰, 처벌은?

입력 2017-02-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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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쇄물을 통해, 그리고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최순실 씨가 호송 도중에 탈주했다는 소식이 담긴 게시글들입니다.

'속보' 등 문구를 달아 마치 실제 인터넷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 제작 사이트에서 제목과 사진 등을 입력해 만든 겁니다.

기존에 지라시 등으로 퍼지던 허위 사실은 이제 기사 형태로 진화하면서 더 파급력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전담반을 구성해 이런 가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받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악의를 가지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가짜 뉴스를 삭제·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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