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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구 주거비 부담↑…"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입력 2016-07-08 16:43

"집 하나로 생계 유지하는 저소득 집주인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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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나로 생계 유지하는 저소득 집주인도 많아"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가 행복한 임대차보호법 만들기 프로젝트'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 소지가 있고, 규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파른 전세보증금 상승과 이에 따른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뿐만아니라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더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로 '주택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월세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가구 13%는 주거비 부담이 30% 이상, 5.4%는 주거비 부담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전세를 유지하는 가구는 자산이나 소득이 높았으며 기존 주택인 아파트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월세전환가구는 자산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015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임대료는 전세 23만7000원, 보증부월세 3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전세금의 기회비용을 시장이자율로 적용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월세가 가구당 10만원 이상 많았다"며 "소득대비 주거비는 전세의 경우 8% 전후, 보증부월세는 22% 전후였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할 주택임대업 정책 방향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 등록 의무 면제 ▲비과세 기간 3년으로 연장 ▲임대 결손금을 종합 소득에서 공제 ▲2주택 전세 과세는 비과세 유지 ▲건강보험료 경감방안 추진 ▲임차인의 연간 최대 세액공제 75만원까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임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임대인의 경우 세제 혜택과 사업 편리성을 부여해 월세 기반의 노후 임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장은 '법 개정의 방향성과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화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선 지사장은 "주택 구입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근근이 집 하나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저소득 임대인들도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선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기준 마련 등 임대료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별 표준 임대료 설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 갱신 제도, 즉 계약 갱신의 강제력 없이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1~2회 부여한다면 집주인의 과도한 횡포에 대항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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