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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보험 압류…30억 원 맡기고 월 1200만 원 수익

입력 2013-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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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보험 압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30억 원짜리 개인 연금 보험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30억원의 출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연금보험 30억 원이 검찰에 압류됐습니다.

이 씨는 농협은행에 연금보험료 30억 원을 맡기고, 매달 12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연금 보험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상품.

[시중은행 관계자 : 보통 10억~20억은 그냥 넣으시는 분 많아요. 과표가 안 나타나니까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잖아요. 은닉성도 조금 있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비과세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관심들을 많이 가지셨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연금 보험을 압류 조치했고, 이후 연금 지급은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할 방침입니다.

[한혜진/변호사 : 1200만원씩 수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은 따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씨는 2004년 차남 전재용씨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출석해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보험사들에 요청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방송뉴스팀)/'이순자 보험 압류' 뉴스9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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