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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 처벌 쉽게…법안 손질키로

입력 2020-09-03 20:49 수정 2020-09-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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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현재로서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뒤늦게 이 법을 손질할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8월 18일 /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뷰) :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으로 뜨는데 (병원에) 가 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방역당국이 확인한 가짜뉴스.

하지만 빨리 퍼집니다.

[A씨 (화면출처: 유튜브 '주사랑이은미TV') : (보건소에선)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의학 상식도 거스릅니다.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지난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주옥순TV 엄마방송') :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대요. 이 문재인 XXX이 지금 이걸 갖고 또 울궈먹는 거예요.]

모두 방역에 걸림돌입니다.

그럼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서 방역비용을 받아낼 순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관리법에는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한단 추상적 조항만 있어서입니다.

가짜뉴스 유포가 방해 행위인지 아닌지는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코로나 가짜뉴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실행한 경우는 현재까지 0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늦었지만 민주당이 이 법,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감염병 예방법상의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당 정책위 관계자도 JTBC에 "구상권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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