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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다음 달 11일 선고 예정

입력 2017-04-13 08:09

이화여대 학사 비리 첫 재판…최순실, 딸 정유라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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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학사 비리 첫 재판…최순실, 딸 정유라 책임 부인

[앵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광고회사 강탈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2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형을 요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차씨와 송씨는 포스코 계열사 광고대행사인 포레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의 대표 한상규씨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차씨에 대해 "최씨를 등에 업고 정부의 주요 문화 정책에 개입하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차씨는 포레카 지분 강요에 대한 혐의, KT에 인사 압력을 넣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최씨는 학사 비리에 딸 정씨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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