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차 업체들이 합법적인 튜닝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AS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규정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2년 전 아우디 새 차를 사서 몰고 있는 서모 씨. 얼마 전 변속기에 문제가 생겨 보증수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년 전 차의 출력을 높이려 엔진 튜닝을 받은 걸 아우디 측이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아우디 AS센터 직원 : 튜닝차라는 게 전산에 뜨면 모든 보증이 중단되거든요.]
다른 수입차들도 상황은 다르질 않습니다.
심지어 차량개조에 자사 부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노골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벤츠 AS센터 관계자 : (솔직한 말로 자기네 부품만 쓰라는 얘기죠?) 정식AS센터에서는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말해 그런 겁니다.]
서씨가 받은 엔진 튜닝은 엄연한 합법.
[서모 씨/서울 송파구 :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전혀 무관한 부품의 보증수리까지 거부하는 것은 횡포죠.]
[김기찬/가톨릭대학교 교수 : (수입차 업체가) 튜닝한 차량에 대해 AS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은 본사의 규정에 따를 뿐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경우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선 튜닝차에 대해 보증수리 거부는 불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증수리는 수입차 본사 차원에서 공문화돼 있습니다.
연간 15만대로 성장한 국내 수입차 시장, 하지만 업체들 시장 대응 수준은 이런 시장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