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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시설 정밀진단 11년 주기, 일본 법 따왔을 것"

입력 2018-10-09 21:31 수정 2018-10-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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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시설을 11년에 1번씩 정밀진단을 해야한다, 법에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왜 11년 만이냐, 하필이면" 이렇게 제가 박준우 기자가 나왔을 때 물어봤는데, 박준우 기자가 마저 좀 취재해서 저한테 전해준 바로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송유관공사에서도 그냥 법에 11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있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꽤 여러군데 취재를 해봤는데, 경일대 교수 한 분, 그러니까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의 얘기로는 "보통 이런 법은 일본에서 쓰는 법을 그대로 따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11년으로 정한 것을 따왔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본에다가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법무부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법무부는 지금 모두 퇴근해서 전화받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이 적정한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법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답은 내일이라도 또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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