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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위반 아냐"

입력 2015-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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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만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올린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등장인물이 성인 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달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1건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동영상의 제목,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등장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동영상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유사한 사건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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