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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32회·첫 원격중계' 세월호 선원 재판이 남긴 기록

입력 2014-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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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32회·첫 원격중계' 세월호 선원 재판이 남긴 기록


27일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을 구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첫 재판이 시작된 6월10일을 기준으로는 모두 4개월 가량이 걸렸다.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처럼 짧은 기간 공판준비기일 3회, 집중 심리로 진행된 29번의 공판기일 등 32번의 공판을 열었다.

4개월 동안 32번의 공판이 열린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이다.

이 기간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만 동영상을 제외하고 3200여개, 서류 증거는 증거 기록 2만여 장, 공판 기록이 1만여 장에 달했다.

제3회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이 같은 날 오전·오후 나눠서 진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이 열린 일수만 31일, 이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 수는 75명이나 됐다.

광주지법은 특히 세월호 사건의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1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 신속히 선고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했다.

7월22일부터는 3일 연속 공판을 열어 일반인 탑승객 1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이후 재판부는 주 3회까지 공판 일정을 늘리며 재판 일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원은 아울러 주법정과 보조법정을 연결하는 화면 송출 장치 등을 설치했다.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주법정인 201호 법정 이외에도 204호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지정한 것이다. 보조법정에서는 화면을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족 및 증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과 재판절차·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피해자 의견서 등의 서류도 201호 법정 출입문 앞에 비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매 공판마다 1~2차례씩 직접 또는 재판부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지난 8월19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단원고 피해 학생들의 가족들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선원들의 재판이 처음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됐다.

법률심인 대법원이 아닌 사실심인 하급심 재판에서 원격중계가 이뤄진 것은 우리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첫 사례였다.

임정엽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가장 먼저 퇴정하는 기존 관례를 깨고 마지막으로 법정을 나서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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