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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피해자 측, 인권위에 진정 아닌 '직권조사' 요청…왜?

입력 2020-07-28 16:24 수정 2020-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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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직권조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낸 직권조사 요청서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직권조사 요청서엔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고소 사실이 누설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조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관련기관이 자진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김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청사항을 검토해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연대 의사를 밝힌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과 우비를 착용하고 국가인권위까지 행진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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