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실업·해고자도 노조 허용 추진…이래도 저래도 '난제'

입력 2019-07-31 09:04 수정 2019-07-31 09: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실업자나 해고된 사람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된 거죠. 비준이 안되면  유럽연합에서 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노·사 모두 반발하는데다가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자와 해고자에게도 노조 활동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 소방관, 실무를 맡은 5급 이상 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못 주게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대신 노조가 사업장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압박해서입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지난 7월 4일 유럽연합(EU) 측에서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쟁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조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제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기준 못 미치는 정부 개정안…노동계 반발 현대차 8년째 파업 '코앞'…노조 투표, 압도적 가결 '강남역 철탑농성' 삼성 해고자, 55일 만에 단식 중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