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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 등기임원' 관련…국토부 묵인 의혹 감사

입력 2018-04-18 20:59 수정 2018-04-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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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항공사 등기임원을 지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묵인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이 즉시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습니다.

국토부의 담당부서는 "관련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진에어가 수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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