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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시험'도 조작

입력 2016-06-10 16:11

검찰, 가짜 성적서 37건 적발
"사문서 변조죄" 혐의 적용
내주부터 소환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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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성적서 37건 적발
"사문서 변조죄" 혐의 적용
내주부터 소환조사 본격화

연비성적서를 위조해 국내에서 차를 팔아온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0일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중 37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관리법은 수입차의 경우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원은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측은 이 과정에서 관련 시험이 진행되지 않는 차량에 다른 차량의 시험 성적서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배출가스와 관련된 보고서 10건, 소음 시험성적서 22건, 차량운행기록장치 5건을 조작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사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중 48건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의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검찰은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모 인증담당 이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이사를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이사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로 끝날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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