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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성완종, 참여정부 2차례 특사' 국정조사 촉구

입력 2015-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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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성완종, 참여정부 2차례 특사' 국정조사 촉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참여정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해 이뤄진 두차례의 특별사면을 놓고 "전례없는 특혜"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한 정권에서 두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첫 번째 특별사면은 2003년 5월15일 석가탄신일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두 번째 사면은 행담도 개발비리 사건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문 대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두 번째 사면의 경우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며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를 거론하며 "이 역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표가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밀어붙인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을 미뤄볼 때 성 전 회장의 사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차례 사면이 법무부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청와대가 주도하였는지를 규명하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누락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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